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 2017년 12월 4일 - 서증 == 2017년 12월 4일 공판기일에서는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. 특검은 [[2017고합184]]·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문형표·홍완선#s-2|문형표·홍완선의 항소심 공판]]의 증인신문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했고, 그 다음에는 "[[이재용]]이 [[박근혜]]에게 [[갤럭시 S5#s-3.1.2|갤럭시 S5의 심장박동 측정센서]]·[[갤럭시 노트4#s-4|갤럭시 노트4의 산소포화도 측정센서]]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, [[식품의약품안전처]]가 '모바일 의료용앱 안전관리지침'을 개정해 해당 앱들을 [[의료기기]]에서 제외했다"는 주장을 제기했다. 특검이 제시한 근거는 ▲[[삼성전자]]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한 [[식품의약품안전처]] 관련 민원 활동 ▲2014년 12월 진행된 [[청와대]] 실수비에서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[[김기춘]] 당시 [[대통령비서실장]]에게 "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모호한 상태를 해소해야 하고, 운동레저용·산소포화도용 앱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공산품으로 관리할 예정"이라고 보고한 정황 ▲[[안종범]]이 2015년 7월 김진수 당시 [[청와대]] 보건복지비서관에게 [[카카오톡]]으로 "'[[삼성전자]]가 웰니스를 허가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(청와대에) 보고를 올린다'고 들었다"고 말한 정황을 들었다.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"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고, 제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"이라면서, 특검에 "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관련 이야기를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에 적시했다"고 지적했다. 하지만 특검은 "기존 공소사실의 보완"이라면서, "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은 2014년 9월 12일에도 단독면담을 했으며, 이영상 당시 [[청와대]] [[민정수석비서관|민정수석]]실 선임행정관이 [[삼성그룹]] 관련 문건을 작성한 날은 9월 13일"이라고 주장했다. 이어 "[[박근혜]]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소재"라면서, "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에서 [[박근혜]]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사안"이라고 강조했다. 한편, 특검은 이날 "[[이재용]]이 [[안종범]]과 연락을 하면서 차명전화를 사용했다"는 주장도 제기했다. 하지만 삼성 측은 "특검이 많이 나간 주장을 한다"고 반박했다. 이어 "[[이재용]]이 유명인이라서,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전화를 사용한 것은 사실"이라며, "쭉 쓰던 차명전화가 있었을 뿐이라서, 단지 그 이유만으로 '범죄 모의 증거'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"이라고 덧붙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